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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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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 신청을 12월 27일(오전 9시) 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영업시간 제한 약 70만 소상공인을 시작으로 지급을 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급 시기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21년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자를 낸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증빙 없이 즉시 지원이 됩니다. 또한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구분 대상 매출감소 기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12.18~)를
    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일반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확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여행업, 숙박업 등)은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200만개사)은 내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그 외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지급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1차 지급(12.27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2차 지급(1.6일~)
    영업시간 제한 시설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3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5차 지급(2월 초~)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6차 지급(2월 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에서 27일 오전 9시 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7일 28일 29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구분없이

    해당일에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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