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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 10월 27일 부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일정 구간별 정액 지급)과 달리 업체별로 손실규모를 따져 그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상한액 최고 1억으로 업종별로 맞춤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기한에 맞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1년 7월 7일 부터 9월 30일 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으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 및 단란주점, 클럽 및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식당 및 카페, 노래방, 목욕장, 수영장, 학원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상점 및 마트, PC방 등
※이미용업의 경우 21.7.7~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정리해서 지급대상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한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한 사업자

3. 21년 7월7일 ~ 9월30일 기간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

4. 2.의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소기업 기준

소기업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억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별 소기업기준 매출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

손실보상금기준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로 산정됩니다.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따른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일평균 산출시 영업이익률 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이 100% 반영 됩니다. 보정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국세청(바로가기) 신고자료가 없는경우 2019년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활용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산식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80%)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손실보상금액

위 손실보상금 산정 산식에 따른 산정 총액이 21년 3분기 1억을 초과하는 경우 1억을 지급하며,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눠지며 또,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에 따라 신청서류와 신청기일이 다르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하는 사이트 바로가기와 신청서 파일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아래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없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10월 27일 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오프라인신청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합니다.(11월3일 부터) 손실보상신청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아래 파일을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hwp
0.02MB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신속보상과 마찬가지로 아래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인인증 후 필요증빙서유 업로드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1월10일 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오프라인신청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11월 10일부터) 확인보상신청서는 아래 파일을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보상신청서.hwp
0.02MB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 대상은 1.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불가능한경우 2.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 제12조의2제4항 제2문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감액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의7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여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이의신청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상공인손실보상.kr(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인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아래 첨부해두었습니다.

이의신청서.hwp
0.02MB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FAQ

고정비 반영 여부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반영한다고 합니다.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 근거

보정률은 코로나 19장기화로 인하여 전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위한것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2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손실보상을 한다고 규정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산정방법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종합소득세 신고자료등 과세자료를 기본으로 활용 단, 활용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경우 19년 귀속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등 통계자료 활용 예정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산정방법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사업자등록번호별)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같이 알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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