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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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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병·의원에서도 재직 중인 직원들의 입원 및 격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추가 유급휴가를 제공해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는 격리기간 동안 제공한 유급휴가 기간의 급여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금액

    입원 또는 격리된 해당 직원이 격리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 된 날까지의 급여로 하되 1일 최대 7만3000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존 13만원에서 축소됐습니다.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서류

    유급휴가를 지원 받으려면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근로자 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확인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가 인출된 사업용계좌 사본을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사용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및 사용확인서.hwp
    0.56MB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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