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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으로, 1년 이내 가능하고 그 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자녀 1명당 1년씩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두명이면 2년까지 가능합니다. 2022년도에 바뀐 육아휴직 내용과 신청 방법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바로가기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 합니다. 부모 모두 근로자이면 한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사업주로 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10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25/100)를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 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 부터는 휴직기간에 상관없이 월 최대 150만원을 일괄 적용토록 했습니다.


3+3 육아휴직제 신설

출산율이 낮아지고 육아에 대한 부담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2022년 1월 부터 시행되는 3+3육아휴직제를 신설 했습니다. 만 1세(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라면 엄마, 아빠 모두 3개월씩 휴직을 낼 수 있으며, 이때 매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표와 같으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는 아래 첨부파일로 첨부해놓았습니다.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8MB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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