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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나 고발되는 사례가 흔하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는 후보자가 유권자의 투표로 당선되는 것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과정입니다. 선거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지가 반영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 공직선거법인데요. 허위사실공표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위반행위입니다. 아래에서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처벌 내용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당선되게 할 목적을 갖고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SNS 및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행위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됩니다.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선거법 위반 신고 방법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법이 지켜기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신분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도 익명으로 처리하며 포상금 지급도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생활주변에서 선거와 관련한 금품, 움식물을 제공하거나 비방, 흑색선전, 선심관광 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게 된다면 꼭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포상금 5억 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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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1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