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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에너지 바우처 내용 안내 대상 / 신청방법 / 금액 등 설명 추가로 알면 돈되는 정보 내용도 확인하세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목차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과 겨울, 1인 세대부터 4인이상 세대까지 지원금액이 상이하며 세부 지원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
여름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겨울 | 96,500원 | 136,500원 | 169,500원 | 194,500원 |
총 금액 | 103,500원 | 146,500원 | 184,500원 | 209,5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 가능합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내용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2.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4.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5. 기준에 충족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6.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에너지바우처 지원제외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이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단, 신청 기간 내에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는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에너지 요금고지서(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름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9월 30일
- 겨울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알면 돈 되는 정보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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