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주차가능 표지, 과태료, 신고방법 확인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목차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확인
연회비없는 무료 후불 하이패스카드 추천 및 발급 신청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하여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한데요, 아래와 같은 표지가 차량 앞유리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법령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그려져 있는 모든 주차구역 해당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항시 비워 두어야 하며, 단속대상입니다. 또한 연중 24시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일반인이 사진 동영상 등으로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주차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표지위반 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안전신문고 어플 설치 후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휴대폰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어플 설치
- 불법 주정차 신고-유형선택-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클릭
- 안전신문고 어플로 촬영 시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
- 내용에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입니다’ 기입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교통 관련 정보모음
연회비없는 무료 후불 하이패스카드 추천 및 발급 신청 안내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