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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누구나 2020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2021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데요, 즉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한 달간 신고를끝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세금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따로 진행해야 하는 분들은 직접 올바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찾고, 공제방법을 찾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인지 모르고

결국 더 많은 비용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소세 신고 대상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마지막에는 신고를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보면 좋은 정보 및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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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발생 시 종소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이 신고 대상이 되며, 앞서 정리한 소득 항목이 발행했다면 모든 사람이 신고 대상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발생한 직장인이면서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했지만 이 외의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발생한 부분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TIP

금융, 연금, 기타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금융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 or 사적 연금 소득이 1천2백만 원 이하 or 기타소득이 3백만 원 이하로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위 3가지 소득 외에  다른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직접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아래의 찾아줘 세무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세무사들이 모여서 최신 세법을 적용한 계산기로 계산해 볼 수도 있으니 이제부터정리해 드리는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www.findsem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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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 금액 계산

종합소득 = 

발생 매출액(소득) - 필요경비

1년간 발생한 여러 소득을 합산하고 사용한 필요경비를 제하면 종합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2. 과세표준 산출

과세표준 =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해당 세액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소득공제 제도가 많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 알아본 금액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3. 산출 세액 계산

산출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두 번째 단계에서 계산된 과세표준은 각 구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은 보기 쉽도록 표로 정리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으면 좋은 절세방법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절세방법은 평소에 경비로 사용되는 영수증을 잘 모아두는 방법 외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이 밖에도 많이 절세 방법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놓치지 마시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 청첩장과 부고장 모으기

절세 항목 중 하나인 접대비는 한도 내에서 한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인정되니 부고장 혹은 청첩장이 업무과 관련성이 높다면 평소에 받는 청첩장과 부고장을 잊지 말고 잘 모아놓으시기 바랍니다.

2. 기부 영수증 모으기

평소에 종교시설에 헌금을 했거나 혹은 어떤 단체에 기부한 적이 있다면 납부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3. 연금저축 가입하기

연금저축이란 노후를 위해서 가입하는 것인데요, 해당 저축은 세금을 줄이는데도 많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에는 IRP, 연금보험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노후준비는 물론 절세를 위해서도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외상대금과 미수금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면외상대금과 미수금 같은 여러 채권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채권들은 모두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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