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특례채무조정 제도 확인
채무조정프로그램 대상자 및 내용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기존 지원제도에선 신청자격이 미달되는 연체 발생 이전 채무자라도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하며, 대상에 선정되면 소득, 재산을 고려한 채무 과중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특례채무조정 대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NICE 744점, KCB 700점) 저신용 청년층이 대상입니다. 아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청년특례채무조정 내용

이자감면 

  • 채무가 얼마나 과중한지 소득 및 재산을 감안하여, 채무이자의 30~50%를 감면해준다.

상환유예

  •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0~3년) 저신용 청년에게 이자율을 3.25% 적용한다.

신청비

  • 청년특례프로그램 신청비는 전액 면제된다.

기타지원 프로그램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기한 연장

  •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신청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필요시 규모를 확대합니다.

 

금융사-신용회복위원회-법원 협의체 신설

  • 관계 기관들의 협의체를 신설하여 유기적인 연계와 협업을 강화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간의 절차 간소화를 통해 청년들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