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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확인 퇴직 관련 추가 정보 안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목차
코로나 이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아래 설명드리는 내용만 봐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년 이상 근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퇴직하는 근로자에게~퇴직급여제도~설정하여야 한다. 단,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그렇지 않다. |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협의된 날짜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이 협의된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연된 날만큼 연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 가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에서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약 25일 정도 소요됩니다.
인터넷 신고
인터넷 신고는 아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 정보 : 대표자명, 휴대전화, 회사명, 근무지 주소, 회사 전화번호, 근로자수 (※ 대략적으로 기재해도 무방)
- 신고내용 : 입사일(중요!), 퇴사일(중요!), 퇴직여부, 퇴직금액, 민원내용
- 관할관서 (※ 입력란에 지역별 관할관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퇴직금 산정표와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등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퇴직금 산정표를 받지 못한 경우 아래 퇴직금 계산기로 대략적인 계산액을 작성한 후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방문, 우편 신고
방문, 우편 신고는 회사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진행 절차
-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한 경우 고용노동청에서 2~3일 이내 연락이 와서 접수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합니다.
- 담당 근로감독관이 전화를 해 접수내용을 확인하고 조사를 위한 출석일시를 알려줍니다.
-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나, 사업주 세 사람이 조사를 받습니다.
- 결과를 기다립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 대부분 합의가 되어 사업주가 밀린 퇴직금을 지불하고, 신청자는 신고한 내용을 취하하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