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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과 계산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1. 고가주택이란? 고가주택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입니다. ​ 2.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은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만약,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면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더라도 9억 원 초과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10년 이상 보유하고, 2..

생활 2020. 9. 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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