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1. 고가주택이란? 고가주택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입니다. 2.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은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만약,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면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더라도 9억 원 초과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10년 이상 보유하고, 2..
생활
2020. 9. 11.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