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4월 27일까지 꼭 신고 · 납부하세요! 법인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4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꼭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외출이 어려운 요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쉽고 간편한 신고 ·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미리채움'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매출, 매입, 공제 등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서비스가 제공되어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도움 서비스' 부가가치세 신고 전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해 주세요~ 이번부터 새로 생긴 서비스로 동종업종별 평균 매출 · 매입 구성비를 원그래프로 제공하여 신고 수준을 비교할 수..
생활
2020. 4. 13.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