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분들과 저 같은 N잡러 분들은 5월이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단일소득이 있을 때는 종합소득세 G유형을 안내받게 되는데 관련해서 오늘은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기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 만약 소득에 비해 대략 80% 이상 경비가 발생했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경험상 오히려 손해가 될 때가 많다는 점 참고하셔서 시간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래에 있는 국세청 홈택스를 들어가 주세요!! 홈텍스 바로가기 주소 링크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 전 확인해야 할 정보들 이미 통지서를 받은 분들도 있겠지만, 안내를 받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생활
2021. 5. 11.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