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15일 오전 8시 개통됐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는 서비스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과 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서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제출 그리고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합니다. ..
생활
2020. 1. 15.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