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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가족돌봄비용 신청 접수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간병, 보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 대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고 부부 합산 기준 최대 50만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원 규정을 보면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고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에 해당되고 해당 연령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나,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하루 5만원으로 최대 5일 동안 지원되고 맞벌이 부부가 가족돌봄휴가를 각각 5일 넘게 사용한다면 최대 5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면 최대 10일 이용가능합니다.
단기간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000원 정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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