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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할 경비처리 항목
절세하는 방법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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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비처리

목차

    세금 신고를 할때에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비용처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라면 더더욱 그럴텐데요, 비용처리를 잘 하지 못해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비처리 항목과 절세하는 방법을 꼭 알아두셔서 아까운 세금 더 내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방법

    개인사업자가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두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합니다. 아래 설명은 각 세금에 대한 간략한 비용처리 개요입니다.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사업을 하며 들어간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소득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액 = 매출액 - 필요경비

    사업소득액 = 순수익

    매출액 =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 사업과 관련된 지출 비용


    부가가치세 비용처리는 예를 들어 사무실 비품 비용에 110만원 을 지출했다고 하면 여기에는 부가세 10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사무실 비품을 구매할때 발급받은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하며 부가세 10만원을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이 결정되고 이 매출액으로 소득세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를 하셔야 가산세를 내야하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아래는 각 세금 환급금에 대한 내용 입니다. 참고하셔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금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기간 및 절차 안내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기간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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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및 종소세 환급 기간 안내

     

    2022 종합소득세 신고 및 종소세 환급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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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환급금 찾기 및 조회, 신청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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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항목

    • 사업자 관련 대출 경비처리
    • 자동차 관련 비용의 경비처리
    • 차량유지비
    • 트럭이나 다마스, 경차비용
    •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비용
    • 통신비
    • 사업장 임차료
    • 개인소유 핸드폰 사용료
    • 인건비
    • 배우자 인건비
    • 4대 보험료
    • 식대 지출액
    • 사업장 공과금
    • 접대비
    • 기부금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액
    • 공동사업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이자
    •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 등
    • 시설의 개체나 원상복구 비용
    • 감가상각 안하고, 수선비로 즉시 비용처리
    • 자산등록 없이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경우
    • 기타 영수증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절세 방법 7가지

    절세의 방법의 기본은 정확한 경비처리를 통해 시작됩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 일수록 절세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팁을 통해 절세 7가지 방법을 알아보세요


    • 세금계산서 관리는 철저하게

    3만 원을 넘는 지출에는 현행법에 따라 반드시 적격 증빙이 되는 영수증이 필요한데요.
    증빙 서류가 없으면 금액을 떠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고, 이에 고스란히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으로 쓰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지만 사업용 카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등록시 증빙에 대한 관리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주요 카드는 꼭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 접대비, 경조사비 경비처리

    접대비나 거래처와 관련된 경조사비 또한 각각 20만 원의 소득세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만 원을 넘는 접대비는 증빙 서류가 필수이며, 경조사와 관련된 비용은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등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경차 or 9인 이상 승합 or 화물차 구매

    일반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에는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차량이 이보다 더 비싸면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없어 장기 할부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싸게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9인 이상의 승합차나 경차, 또는 화물차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공제와 소득세 비용처리까지 가능해 더 많이 절세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 비용처리

    사업과 관련된 대출을 받았을 때, 받은 대출금 자체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지만, 대출이자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전기, 가스, 수도, 통신요금 비용처리

    전기와 도시가스는 한국전력과 가스회사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고, 수도 요금은 따로 계산서를 신청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휴대전화 요금과 관련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5개까지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처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래 비용처리 시 주의할 점 확인

    •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비용처리 불가능
    • 세금 신고할 때 모든 영수증 제출은 불필요
    • 부가세 10%는 오히려 이득
    • 증빙이 인정되는 영수증 준비
    • 인건비는 꼭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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