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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부가세 환급 기간 절차 확인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목차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말하며,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가세 환급을 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차도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가세 확정신고시 신고서상에 있는 국세환급신청계좌란에 본인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면 해당 계좌로 부가세 환급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통해 꼭 확인하시고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출액 X 세율10%) - 매입세액 (매입액 X 세율10%)
부가세 환급절차
1. 전자 신고 또는 수동신고
신고서를 전자 신고로 제출하면 제출과 동시에 세무공무원들읙 검토가 시작되므로 검토시간이 절약되지만 수동 신고로 제출할 경우에는 세무서의 입력요원이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소요 됩니다.
2. 세무서 징세과로 환급 통보
모든 환급검토가 끈난 후 환급제외분은 제외하고 환급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징세과로 환급통보서를 인계하게 됩니다. 그런 후 환급담당자는 결손 등을 확인하여 환급금양도요구서 및 가압류 결정문 등 을 처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환급이 결정되어 집니다.
환급결정이 되었다면 계좌이체분은 다음날 오후 3시 경에 계좌에 입금되어 지지만 현금송금분 (계좌신고가 안되어 있을 경우)은 다음날 오후에 사업장이나 대표자주소지로 발송되는 국세 환급통지서를 가지고 본인이 가까운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계좌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가세 환급시기
A. 일반환급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예정신고(4월,10월)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1월, 7월)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0월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 : 50만
1월 확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할 세액 : 40만원 인 경우,
1월 확정신고 시 30일 내 10만원 (50만원- 40만원) 을 환급 받게 된다.
B. 조기환급 :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가사용 매입 등)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유류대 등)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입전표 혹은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무관하다든지 접대성 지출인 경우는 부가세 환급이 배제되며 면세사업을 영위하거나 면세와 과세 겸업을 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지출 혹은 면세와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지출 중 면세수입 비율에 해당되는 매입부가가치세 또한 환급이나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환급시 유의사항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는 것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기분좋은 일은 아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과다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에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정확한 계산을 통하여 실제로 환급금이 발생된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푼돈을 받아놓고 절세했다고 느끼다 오히려 몇배의 세금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부가세 환급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을 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