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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차량이 일반적으로 연비가 좋고 기름값도 저렴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제도를 통해 폐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 차량은 아직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조기에 폐차하도록 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노후디젤차량 기준을 알아보자면, 2005년식 이하의 배출가스 5등급에 속하는 모든 디젤차량을 의미합니다.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운행제한을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입니다.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으로 비상발령이 있을 때 운행을 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가되고 상시 단속시 두번째부터는 20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는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단속이 서울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 인천, 경기지역 일부까지 확대되면서 점점 지자체에서도 단속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가 더 많아지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도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속편하게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고 폐차를 하는 것이 신경도 덜 쓰이고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에 걸리지 않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설치해주면 배기가스 배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속차량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DPF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는 정부지원도 일부되고 있지만 차주도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담합니다만,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주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도 혜택은 있습니다.

노후경유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면 여러 방안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되겠으며,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얼마인지,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이 맞는지 신청서를 작성 후 노후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대상 확인서를 교부 받으면 전문폐차장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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