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숙련·경력을 갖춘 인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잘 아시죠?

 

계속고용제도란?

①정년을 연장하거나 ②폐지 또는 ③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

기업 - 숙력 인력 확보에 도움

근로자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

 

계속고용장려금 무엇인가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은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1. 시행)

① 1년 이상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②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③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1인당 최대 720만원 지원

(분기 90만원X2년간)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①

1년 이상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지원됩니다.

1년 이상 계속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장에 지원됩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의거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정년이 없는 기업은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이란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②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을 말하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 정년연장(정년연장형)

② 정년폐지(정년폐지형)

③ 정년을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재고용형)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도입하여야 합니다.

tip

재고용형을 도입하는 경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전원 재고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노사합의로 합리적 사유(예: 건강 상의 이유로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등)를 명시한 경우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③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의 변경없이 재고용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정년 도달 직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도입 전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가 정년 도달하기 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tip

코로나 여파로 기업의 고용유지 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 제도시행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20.1.1. 이후부터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20.1.1. 이후로 소급하여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20.12.31.까지 장려금 신청분에 한함)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혜택은요?

1인당 분기 90만원을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전체 피보험자수의 20% 한도 내에서 지원

ü피보험자 수 100인 기준, 최대 20명 × 720만원 = 14,400만원

ü피보험자 수 50인 기준, 최대 10명 × 720만원 = 7,200만원

ü피보험자 수 30인 기준, 최대 6명 × 720만원 = 4,320만원

계속고용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면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서식민원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기업회원서비스→지원금 신청→장려금 신청→계속고용장려금 신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실 - 중장년정책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참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