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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이란?
회사가 어려워 직원을 줄이거나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할 경우
고용과 임금을 일정수준 보전하면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휴업) 잠시 일을 쉬는 경우 (휴직)
고용노동부가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
무조건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 1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사업장 기준으로 매출액 15%이상 감소하거나,
생산량이 15%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이상 증가하는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 외에 고용노동청의 노동관서장이 인정한 경우도 가능)
1) 매출액 감소 - 증명 서류
매출액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 홈텍스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액장부, 손익계산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 매출액 감소 - 증명 방법
6월 휴업·휴직 계획이 있는 경우
바로 전달, 5월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15% 감소했다는 것을 비교하여 증명합니다. (다음 중 하나만 선택)
첫째, 작년 5월 매출액과 비교
둘째, 올해 5월 직전의 3개월. 즉 2-4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
셋째, 2019년 전체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
1) 작년 같은 달 매출액 비교 / 2)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비교 / 3) 작년 전체 월평균 매출액 비교
잠깐! 여행사의 경우
예약 취소증, 이용객 감소, 휴업권고문 등으로도 증빙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 2
한 달 이상의 휴직 또는 평균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근로시간 줄이기(휴업)
평균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시간을 줄이는 '휴업'을 어려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시 ▶
용명초등학교 6학년 3반 친구들 10명이 하루 8시간씩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할 때,
12월부터 2월까지의 월 평균 학습시간은?
(학습 일수: 12월-19일 / 1월-20일 / 2월-21일)
12월, 1월, 2월의 총 학습시간 4,800시간을 3개월로 나눈 평균은 1,600시간.
이 1,600시간 =고용유지지원금에서 말하는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 입니다.
만약 6월에 휴업을 실시하려고 한다면
6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3개월 동안의 평균을 구해야 합니다.
3개월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은 1,600시간
20%초과하여 일한 시간을 줄여야 하니,
평균 근로시간 1,600시간 x 0.2 = 320시간
즉 1,600시간 – 320시간 = 1,280시간 미만 이면 '휴업'의 조건을 충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 3
통상임금 100% 혹은 평균임금 70% 이상 지급
휴업, 휴직 기간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100% or 평균임금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사정에 따라 선택하여 수당 지급)
▶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평균적으로 받은 임금
▶ 통상임금이란? 직원과 합의한 업무시간에 기본급을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임금(직책수당, 직무수당)과
일률적으로 나오는 임금(위험수당, 작업 수당)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 |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
기본급, 연/월차 유급휴가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임원, 직책수당, 일, 숙직 수당,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상여금, 통근비, 사택수당, 급식대, 월동비, 연료수당, 지역수당, 교육수당, 별거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결혼축하금, 조의금, 재해위문금, 휴업보상금, 실비변상적인 것(보수비, 가구손실금 등),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작업복, 작업화, 작업모), 복지후생시설로서의 현물급여(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급식, 영양식품의 지급 등), 퇴직급 등 |
예시 ▶
한 달 월급 200만원인 A씨의 1일 평균 임금을 먼저 계산해 봅시다.
3개월의 총 월급 600만원에서 3개월 총 근로일수 92일을 나눕니다.
그러면 1일 평균 임금이 65,217원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A씨가 20일(실제근로일수) 동안 휴업한다면
일일 평균임금 65,217 x 실제근로일수 20일 = 1,304,340원입니다.
사업주는 여기서 70%이상,
즉 1,304,340 x 0.7 = 913,039원 이상을 지급해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과정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획서 제출
- 온라인 고용보험사이트 또는 오프라인 고용센터
- 한 달 단위로 제출
2) 휴직 / 휴업 실시
- 계획서에 적힌 대로 실시
- 휴직은 1개월 이상 실시
3) 근로자에게 수당 지급
- 평균임금 70%이상
- 통상임금 100%
4) 지원금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고용노동부에서 확인 후 지급 됨
준비해야 할 서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획서 제출시 / 지원서 신청서 제출시 필요한 서류들을 한눈에 쏙 들어오게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본 포스팅 상단에 필요한 서류양식을 함께 업로드하여 드리니 사용하시되,
업로드된 서류 외 필요한 추가 서류도 꼭 확인하시어 진행하여 주세요.
1. 계획서 제출시
1)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개별로 협의하고 개별로 동의서를 받습니다.
내용으로는 휴업하는 해당 직원의 인적사항, 스케줄 변경 시 근로자 행동 방안 등을 쓰시면 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사업의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0인 이상 기업 |
단체협약, 취업규칙 |
10인 이상 기업 |
취업규칙 |
10인 미만 기업 |
개별근로자 근로계약서 |
2) 한 달 단위로 모든 서류를 새롭게 제출해야 하나?
계획서와 근로자동의서만 추가 작성하면 됩니다.
처음에 제출할 때 2~3달분에 대해서 협의했다면 그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매출액 증빙 서류 등은 생략 가능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서류제출요청이 이뤄집니다.
2. 지원금 신청서 제출시
근로자에게 수당이 나간 것을 바탕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휴업 수당이 나간 뒤 증빙자료를 가지고
지원금 신청서를 한 번 더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사실 확인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은?
1) 온라인: www.ei.go.kr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 내 아래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작성법, 지원금 모두 온라인으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주의사항은?
1) 근로자 해고 금지
- 실시 후 1개월 간 전체 근로자 고용 유지
- 단, 근로자 자진퇴사 가능
2) 신규채용 금지
- 단, 신규 채용이 꼭 필요한 경우, 증빙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아야 함
3)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했던 서류의 계획대로 실행
- 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획 변경 이전에 신고서 제출
- 계획대로 하지 않거나 부정수급으로 밝혀지면 지급제한 또는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중복 불가
- 단, 대상자가 같지 않다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