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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할 때마다 어렵고 모르는 부분도 많은데요. 오늘은 연금이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소득총액신고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보험료율) |
이때,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총액입니다. (연도 중간 입사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
소득총액 신고방법
국민연금 소득총액을 신고하는 방법은 웹팩스, 모바일 앱, 인터넷 등으로 다양하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서면신고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날인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 |
EDI 신고 |
EDI 종합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 |
인터넷 신고 |
신고대상 100인 이하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로도 신청 가능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
QR 웹팩스 신고 |
QR코드를 활용한 웹팩스 신고(QR : Qucik Response) |
모바일 신고 |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후 신고 가능 |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국민연금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을 다운로드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하면 간편하게 소득총액 신고를 할 수 있으니 꼭 한번 활용해보세요!
<이럴 땐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엔,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업장에서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했을 때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