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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8년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2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노후에 노령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셨다고요? 

국민연금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지금 소개합니다.

국민연금 받는 금액을 높이려면?
가입기간을 늘리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은 높아진다는 사실! 가입기간 1년이 늘어나면 연금액이 5% 증가합니다.

가입 기간별 연금액 그래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10년 이상 15년 미만 가입자의 평균 연금월액은 315,766원입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월액은 911,369원으로 10년 이상 15년 미만 가입자의 평균연금월액의 약 3배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액은 가입기간 외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서도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국민연금제도는 의무가입으로 알고 있는데, 가입기간을 어떤 방법으로 늘릴 수 있다는 건가요?”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개인사정으로 납부를 보험료납부를 잠시 멈추었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제도 추납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액을 높일 수 있답니다!

임의가입제도

임의가입제도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등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등이 임의가입대상자가 됩니다.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면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추납제도 (추후납부제도)

추납제도는 국민연금을 내다가 갑작스런 실직이나 건강 악화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불가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납부예외기간’, 또는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적용제외기간 있을 때, 그때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납대상기간

분할납부횟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 (개월 수)

월 단위 최대 60

추납보험료는 추납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되며, 그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연금제도와 달리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2~3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원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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