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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4대 보험 중 하나로 나이(만 65세부터)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와 같은 일로 사망 및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에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해 주는 국민 생계 보장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만 60세 까지 납입하게 되면 만 65세 부터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오래 낼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마다 연금수령 금액이 다른데요, 예상되는 연금수령액 확인 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종류 및 수급자격
국민연금은 급여 종류에 따라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이 상이 합니다. 급여 종류에 따른 수급자격과 급여수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급여 종류 | 수급자격 | 급여수준 | |
노령 연금 |
완전노령 | 20년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 연금액 |
감액노령 | 10년 ~ 20년 미만 60세가 된 때 부터 |
기본연금액의 50% + 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 부양가족 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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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노령 | 10년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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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 | 10년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 55세 이상이면서 소득x |
기본 연금액의 70~94% + 부양가족 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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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자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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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 질병 및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에 따라 차등금액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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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 + 부양가족 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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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가 사망한 때 (단, 유족 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 보험료 |
국민연금 수령 나이(2021년)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만 60세이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아래 표와 같이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출생연도 | 나이 |
~1952년생 | 만 60세 부터 |
1953~1956년생 | 만 61세 부터 |
1957~1960년생 | 만 62세 부터 |
1961~1964년생 | 만 63세 부터 |
1965~1968년생 | 만 64세 부터 |
1969년생 ~ | 만 65세 부터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방법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방법은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알아볼수 있는 방법과 공인인증서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 알아보는 것이 더욱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두 방법 모두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국민연금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하시면 간단하게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불필요 확인 방법
예상연금 모의계산과 예상연금 간단계산 하기를 통해 생년월일, 최초가입년월, 최종상실년월 등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확인 방법
정확한 예상수령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표
위에서 설명드린 예상수령액 확인 방법이 불편하시다면 아래의 표를 통해 대략적인 예상 수령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원액평균액과 가입기간등을 알고 계시다면 아래 표로 쉽게 확인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