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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는 30일부터 근로자의 국내여행 휴가비를 지원하는 2020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30일부터 3 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근로자가 적립된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며 모집 규모는 8만명 라고 합니다.

3월까지 모집 및 적립금 조성 등을 완료가 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간 근로자가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되며,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은 단체등록증 또는 설립허가증과 고유번호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모집기간 이후 입사자는 추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과 고용형태 등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 / 의원 소속 의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및 변리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등 일부 전문직 근로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는 시중과 동일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에서 호텔, 펜션, 리조트, 테마파크, 물놀이 시설, 레저, 공연, 항공, 기차, 렌터카, 패키지 등 40여 개 주요 여행사의 9만 여개 상품을 통합 검색 및 가격 비교 등을 통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휴 여행사 및 상품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적립금 40만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도 가능하다고 하며, 사업 종료 후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환불된다고 합니다.

기업에게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성과공유제(예정) 등 정부인증 신청시 가점이 제공되거나 실적으로 인정되며,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장관상 등 정부 포상도 주어진다고 하네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39.5%가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하고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기때문에 정부 지원금 대비 약 9.3배를 국내여행에 지출하고 연차휴가 사용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여행 활성화 및 휴가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업에 참여 중인 ㈜날리지큐브의 권팀장은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회사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져 기업 홍보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적립금 사용을 위한 휴가는 공인된 휴가로 인식되어 자유로운 휴가사용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용처가 국내여행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내여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됐다말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생각할 듯 합니다.  

김석 관광공사 관광복지센터장은 지난 2년간 약 1만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근로자 10만 명이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며, 만족도가 매우 높고 근로자를 위한 기업의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및 전담지원센터(1670-1330)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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