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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01. 1. 2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빠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5월 신청가구 등은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10. 1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예상액 3.8조 원)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누가 하나요?

국세청은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 5월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하반기 분 소득에 대해 이미 반기 신청을 한 203만 가구는 이번 정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반기 신청을 한 가구는 정기신청 역시 한 것으로 간주함)

568만 가구 = 365만(신청안내) + 203만(근로장려금 정산 및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안내)

신청기간은 5. 1. ~ 6. 1. 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4. 27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다면 12. 1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장려금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요 건

단 독 가 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2019년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만∼2,000만원 미만

4만∼3,000만원 미만

600만∼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만∼4,000만원 미만

600만∼4,000만원 미만

재산2019. 6. 1.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

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장려금 지급액 범위 |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3만~150만원

3만~260만원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

-

50만~70만원(자녀1인당)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이번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에 지급합니다.

 

한편, 2019년 상반기 신청분은 2019. 12월에 지급했으며, 하반기 신청분은 6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 반기분은 각각 연간 근로장려금의 35% 지급, ’20. 8월 지급 시 잔여분 정산

장려금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1) 안내문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등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지급명세서, 공시된 기준시가 등 사전에 활용 가능한 자료로 수급가능성을 예측해 안내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자가 체크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 등으로 ‘안내대상자 여부’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 앱)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좌번호 입력

 

장려금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로 된 계좌번호(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또는 확인)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려금 신청금액

 

장려금 신청 시 안내되는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사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잠정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신청 후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확인해 결정되는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결정될 때 감액되거나 충당되는 사유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사 유

감액 및 충당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차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6.2.∼12.1.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 지급

5.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주의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세무서, 전용콜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을 사칭하는 문자메세지에 있는 단축 URL을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문자 메세지에는 https://공공알림문자.org/********* 형태의 URL이 제공되며, 카카오톡 메세지에는 URL이 없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전자신청 하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를 받았다면 전화, 모바일 앱, PC로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이용시간

1544-9944

06시 ~ 24시

모바일 앱

06시 ~ 24시

PC 홈택스

06시 ~ 24시

 

올해는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직접 전화해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해 우편·팩스 제출도 가능합니다.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 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놓치지 말고 꼭 하셔서 소득 금액에 따른 장려금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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