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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영세 자영업자 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영세 자영업자
① ‘19.12~’20.1월에 자영업으로 매출이 있는
②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영세 자영업자 지원 요건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이고, 소득감소 가 발생했을 것!
<소득수준 요건>
[1구간] 셋 중 하나 충족
-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청인 개인 연매출 1.5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감소 요건>
소득 25% 이상 감소
<소득수준 요건>
[2구간] 셋 중 하나 충족
-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신청인 개인 연매출 1.5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이하
<소득감소 요건>
소득 50% 이상 감소
영세 자영업자 지원요건
소득 감소는 '20.3~4월 평균소득과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을 비교
현재소득
‘20.3~4월 평균 소득·매출
vs
과거소득(비교대상기간)
*①~⑤ 가운데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①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② ‘19.12월 소득·매출
③ ‘20.1월 소득·매출
④ ‘19.3월 소득·매출
⑤ ‘19.4월 소득·매출
영세 자영업자 필요한 증빙 서류는?
1. 연소득 또는 연매출 입증서류 (둘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됨)
1-1. 연소득 입증서류(택1)
①기본: 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1-2. 연매출 입증서류(택1)
①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③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④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제표
⑤ 그 외 입증 가능한 서류(사업장 통장 등)
2. 지원대상 요건 서류 : 사업자 등록증
3.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이 확인 가능해야 함
제출서류 *택1 |
발급방법 |
|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 |
- 카드 매출액: 카드사에 요청하여 발급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조회>매출내역 조회 * 두 가지 모두 제출 필요 |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
➡ |
POS시스템 상 확인되는 카드 및 현금 결제 내역에 대한 캡쳐화면, 핸드폰 사진, 인쇄물 등 |
③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
신청자격 해당된다면 지원하러 가볼까요?
신청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문의가 많아 콜센터 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문의전화
(평일 9~18시 운영)
1899-4162, 1899-9595
070-8899 - 8729, 8731, 8735, 8740, 7340, 7341, 7343, 7286, 7671, 7672, 5773, 5798, 5917, 5920, 7162, 7120, 7109, 7094, 7673, 7674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지원받은 경우에는?
- 중복하여 수급 가능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준은?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의 경우 10인 미만 경우까지 해당)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 지원금은 사업체가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단, ’19년 연매출, 매출 감소 여부 증빙 시에는 모든 사업체의 매출을 합산해야 함
법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법인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음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추후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 홈페이지상에서는 수정이 어렵고, 서류 누락 등 오류가 있을 경우 담당자가 보완요청 연락(문자, 전화 등)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담당자 통해 보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