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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방법 안내 해약 시 환급금액 확인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목차
- 경기극저신용대출 신청방법 및 대상 자격 확인
-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출 신청 방법, 조건, 한도 확인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안내(대상자 확인)
- 안심전환대출 금리 4% 초 중반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제도 인데요, 일반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중도에 해지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때 해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인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먼저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가입자가 원한다면 언제나 중도 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할때 발생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해지할 경우 공제부분에 대한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할 경우 발생되는 가입자의 불이익을 아래와 같이 2가지 입니다.
- 기타소득세 16.5% 원천징수
- 가입 1년 미만 중도해지시 최대 20% 원금손실 가능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 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
기타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
기타소득세 가 높은 것은 장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혹,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납부 원금보다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1년 미만 해지시 원금 손실까지 발생하니 최소 1년 이상 유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
노란우산공제 해지의 사유는 아래 표와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사유 |
1. 일반해약 : 계약자에 의한 해지 2. 간주해약 : 사업양도, 질병이나 부상, 법인전환 3. 공제금 1년 연체 및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간주해약으로 취급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필요서류
해약사유 | 필요서류 |
일반해약 | 공제금 / 해약환급금 청구서, 신분증사본, 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
간주해약 | 일반해약 구비서류 +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폐업증명서, 신설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양도 | 일반해약 구비서류 +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폐업증명서, 사업양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인 양수인 가족관계증명서 |
법인대표 퇴임 | 일반해약 구비서류+ 퇴임된 법인등기부등본 |
아래는 공제금 / 해약환급금 청구서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 하시길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은 유선으로 통화해 해지하는 방법과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 1666-9988 |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주의사항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주의사항입니다. 가입자의 불이익이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지 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해지를 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노란우산공제에서 제공하는 대출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원금 보장을 위해 최소 1년간 가입 유지(2018년 이후 가입자 해당)
- 매월 또는 분기별로 유지가 가능한 금액으로 납부(5만원-100만원)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중단시 납부유예 신청 가능
- 경제적 사정으로 해지 신청 시 노란우산공제에서 제공하는 계약대출과 무이자 대출 활용
노란우산공제 년도별 해약환금급 확인
07년 - 14년 가입자
15년 1월 - 16년 7월 가입자
16년 8월 - 17년 12월 가입자
18년 1월 이후 가입자
정보모음
- 경기극저신용대출 신청방법 및 대상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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