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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대상자 신청방법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간인 10년 이상을 채웠을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달라지는데요. 수급연령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통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된 대상자에게 연락을 드리는데요. 이때 주소지와 상관없이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대리 청구, 우편, 팩스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공단으로부터 청구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인터넷(모바일)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카카오페이 인증 로그인 필요
▶필요한 구비서류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체 가능) *본인명의 예금계좌 -국민연금 전용계좌(안심계좌)의 경우 통장 사본을 반드시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도장(서명가능) |
노령연금 신청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 콜센터 1355(*국번 없이)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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