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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대상자 신청방법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간인 10년 이상을 채웠을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달라지는데요. 수급연령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통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된 대상자에게 연락을 드리는데요. 이때 주소지와 상관없이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대리 청구, 우편, 팩스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공단으로부터 청구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인터넷(모바일)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카카오페이 인증 로그인 필요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클릭)

▶필요한 구비서류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체 가능)

*본인명의 예금계좌

-국민연금 전용계좌(안심계좌)의 경우 통장 사본을 반드시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도장(서명가능)

▷노령연금 청구서 양식 다운 받기 (클릭)


노령연금 신청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 콜센터 1355(*국번 없이)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가까운 지사 전화번호 확인하기 (PC)◁

▷ 가까운 지사 번화번호 확인하기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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