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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으로 기후변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전세계가 탄소배출량 줄이기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오늘(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줄이는데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의 운행 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올해 34만 대로 늘어났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은?
정부에서 기준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가운데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최대 600만원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1대당 최대300만원까지 지원되었지만 올해부터 60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됩니다.
또 조기 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 추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환액의 70%(420만 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시 30%(180만 원)를 지원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방법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누리집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 후 진행 사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실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고객상담
1577-712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구분 |
지원물량 |
담당부서 |
|
부서명 |
전화번호 |
||
합계 |
340,000 |
- |
- |
서울 |
20,200 |
차량공해저감과 |
02-2133-4240 |
부산 |
8,727 |
기후대기과 |
051-888-3552 |
대구 |
19,039 |
기후대기과 |
053-803-5326 |
인천 |
12,200 |
대기보전과 |
032-440-3554 |
광주 |
8,000 |
대기보전과 |
062-613-4342 |
대전 |
9,663 |
미세먼지대응과 |
042-270-3182 |
울산 |
6,300 |
환경보전과 |
052-229-3153 |
세종 |
650 |
환경정책과 |
044-300-4254 |
경기 |
105,650 |
미세먼지대책과 |
031-8008-4288 |
강원 |
17,279 |
생활환경과 |
033-249-3514 |
충북 |
14,982 |
기후대기과 |
043-220-4325 |
충남 |
22,404 |
푸른하늘기획과 |
041-635-4424 |
전북 |
21,006 |
자연생태과 |
063-280-4188 |
전남 |
13,899 |
기후생태과 |
061-286-7052 |
경북 |
31,326 |
환경정책과 |
054-880-3533 |
경남 |
23,805 |
기후대기과 |
055-211-6695 |
신청절차
우선 본제도 시행에 앞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는데 총 3만 8,172대가 적발 되었고 이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으니 나머지 2만 9,247대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