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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 열람 신청방법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 할 때 임차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닌지 조금은 걱정해보신적 있으실 텐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공인중개사에게 넌지시 물어본 경험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국세의 경우 임대인에게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임대차 후 해당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 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미납국세 열람 제도입니다.

1. 제도의 취지는?

국세청에서는 주택·상가가 압류되어 공매 등으로 처분 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 행사로 인하여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세채권은 대외적으로 공시되지 않아 임차인이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움

2. 열람 신청 대상자는?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임차 예정자)

3. 열람 대상 국세는?

1)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가능

4. 열람 신청 방법은?

1)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하고자 하는 임차 예정자는 다음의 서류를 가지고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 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2) 임차예정자만이 열람 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 등 그 외의 자는 열람이 불가합니다.(인터넷, 우편, 팩스 등에 의한 열람신청은 허용되지 않음)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인(임차예정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가족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② 법인 직원이 내방한 경우 신청인(법인)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미납국세 등 열람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미납국세 열람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임차보증금 상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니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거 규정>

국세징수법 제6조의2 【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열람신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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