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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둘러싸고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면서 이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버려지는 동물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요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커뮤니티에서는 16일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며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태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하는 측은 수익자 부담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 반려동물이 공공시설을 분뇨 등으로 훼손했을 때 반려동물이 없는 이들까지 원상 회복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유기견과 유기묘 처리에 드는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는 목적이 명확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인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반대 측에서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유기동물이 많아지면서 비용은 더 늘어나고 세금을 걷는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 입니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이 생기지 않는데도 세금까지 징수하는 건 세금의 기본 정책에 반하는 접근이라는 게 반대 측의 설명입니다.

이들은 또한 반려동물 소유주들이 내는 세금이 투명하게 쓰일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동물복지안에는 반려동물 보유세 외에도 다방면으로 동물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내용이 담겼는데요, 현재 반려견으로 국한된 등록대상 동물을 모든 개로 확대되며,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등록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빠른 인식 변화에 맞춰 유기와 학대 동물에 대한 구조 체계도 개선하면서 유실과 유기동물 구조, 보호 비용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광역 지자체 단위의 포획반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동물을 입양할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동물이 학대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주인으로부터 해당 동물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는 직접적인 상해나 신체적 고통이 확인돼야 동물이 격리되고 있습니다.

또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가 되는데요, 동물이 학대로 죽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한번 처벌 받는다고 끝이 아니고, 앞으로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됩니다.

빛이 없는 곳에 가두거나 짧은 목줄로 묶는 경우도 처벌 규정이 마련되며, 또 동물을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가 아닌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위한 많은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되도록 서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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