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남녀평등의 가치가 중요시 되면서 여자 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출산휴가등 "남녀고용평등법" 이 개정, 확대되어 일부 개정안이 통과 되었는데요 배우자출산휴가 정확이 어떠한 점이 확대되고 개정이 되었는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2019년 10월 1일 부터 시행되며, 그 전에 신청하신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단에서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관련 모성보호 지원제도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등 개정된 내용과 신설된 내용 아래 그림으로 쉽게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휴가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일수와 휴가신청기간 그리고 분할도 가능하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래의 표로 보기 쉽게 정리를 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대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라면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이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경력단절이 걱정되는 분들은 육아휴직 말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시면 경력도 유지하면서 육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설

가족돌봄휴직 확대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때 그리고 노령의 가족을 돌 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간 90일 한도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회 신청시 30일이상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해서 신청자가 부담을 느꼈지만 개정안에서는 하루단위로 10일간 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어 부담을 덜었고 사유와 범위에서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현재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지만 개정안에는 본인의 질병과 사고 또 은퇴준비, 학업등의 사유가 추가 확대 되어 다양한 수요를 반영시켰습니다. 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은 2022년 까지 기업의 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자녀의 육아에 신경을 못쓰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관련법이 확대되는 것이 희소식 일겁니다. 배우자출산휴가를 이용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책임을 다하는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