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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추어 내년 2월달 부터 3월달 까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계속 하며 저공해 조치 신청 때는 단속 제외 된다고 합니다.
공공부문에서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데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이달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계절관리제 도입 등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됩니다.
계절관리제는 다음달부터 시행하지만,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은 내년 2월부터 이뤄지며, 1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안내와 홍보를 하고,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만 단속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5등급 차량이여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정부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차주가 인터넷으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음 달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올해 9월 기준으로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74만9천343대이며, 생계형 차량과 DPF 미개발 차량 등을 제외하면 실제 단속 대상은 28만2천657대라고 합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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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와 별도로 서울에서는 1일부터 5등급 차량의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 진입이 금지되며 위반 때에는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상 기관은 서울, 인천, 경기와 특별, 광역시소재 행정 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근무자 자가용 차량(민원인 차량은 제외)입니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 차량은 경차와 친환경차, 임산부 또는 유아동승 및 장애인 차량 등 승용차 요일제 제외 대상 차량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현장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