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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2020년 7월 1일부터 보청기 국가 지원 개정이 새롭게 변경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구입후 보조금신청을 하였지만 9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 제품이 등록되어 국가지원을 신청하는 보청기는 품목이 정해졌습니다. 이는 일부 업체들의 부정수급과 무료보청기등의 과대 광고등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기존에 비해 절차가 약간 까다로워진 반면 국가에서 보장구 모델을 지정해 주었기에 오히려 소비자는 성능이 검증된 좋은 제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바뀐 개정에 따른 보청기 지원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청기 보험 급여 지원 개정 (2020년 7월 1일 시행)

기존에는 보청기 국가 지원금을 보청기 구매 후 일괄 지급받았는데

개정 후에는 제품 급여와 적합 관리 급여로 분리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보험 급여 지급 기준 변경 사항

개정전에는 차상위계층, 기초 생활 수급자는 최대 131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90%인 117만 9천 원을 지원받고 10%를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개정 후 변경 사항으로는 지급 방법이 초기 지급과 후기 지급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개정 후 차상위계층, 기초 생활수급자는 초기 지급으로 111만 원을 지원받고

후기 지급으로는 총 20만 원을 지급받는데 연 5만 원씩 최대 4회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 보험 가입자 역시 10%는 본인 부담이며 초기 지급으로 99만 9천 원을 지원받고

후기 지급으로는 총 18만 원을 매년 4만 5천 원씩 최대 4회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초기 지급은 보청기 가격 + 초기 적합 관리 비용이며

후기 지급은 후기 적합 관리 비용입니다.

자세한 지급 기준은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적합 관리 급여는 초기 적합 관리 급여와 후기 적합 관리 급여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적합 관리란 보청기를 구입한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청각 검사와 보청기 사후관리를 통해

보청기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또는 관리를 잘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후기 적합 관리 지급 내역

후기 적합 관리 급여는 보청기 구매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매년 1년 단위로 최대 4회 청구가 가능한데

이는 보청기 구매일자로부터 1년 후, 1년에 한 번 이상 후기 적합 관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1일에 보청기 지원을 받아 구매했다면

2021년(구매 후 1년) 7월 1일부터 후기 적합을 받아야 하고

2022년(구매 후 2년) 7월 1일부터 적합 관리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예시는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지원금 청구시 제출 서류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보청기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검사를 시행하며

그 결과 청력 개선 효과가 있음을 의사가 검수확인을 한 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후기 적합 관리 비용 청구 서류

*보청기 적합 관리 급여 청구서

*보청기 적합 관리 확인서

만 15세 이하 청각장애 등록 아동

15세 이하의 청각장애 등록자에 한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양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100% 지급 일반 가입자는 90%를 지원받습니다.

양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록과 복지 카드 발급 과정

청각 장애 등록자에 한해 보청기 구입 시에 보청기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청각장애복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차상위 계층, 기초 생활 수급자는 읍,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과를 방문

장애 등록 상담 및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위의 과정을 생략 가능합니다.

2. 청각장애 등급 판정

※ 이비인후과에 방문해 순음/ 어음 청력검사를 3회 실시하게 되며

추가로 ABR(청성뇌간반응)검사를 1회 실시하게 됩니다.

※ 각각의 검사는 2~7일 간격으로 실시됩니다.

3. 청각장애 진단서 발급

※ 모든 검사 후에 이비인후과에 방문해 장애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습니다.

4.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해 장애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 결과지,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을 제출합니다.

※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한 후 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 결과를 통보받으면 복지카드가 발급되며 복지카드 발급전에라도 청각장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 등록 및 카드 발급은 약 40일 정도 소요됩니다.

청각장애 보청기 지원금 신청 과정

1. 보청기 처방전 발급

※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를 지참하고 이비인후과에 방문해 보조 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 기초 생활 수급자는 처방전 발급 후 동사무소에 방문해 장애인 보조 기기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를 요청하고

적격 통지서를 발급받아 보청기 센터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2. 보청기 구입

※ 보청기 상담 및 구매 후 보청기 구매 세금계산서, 보조 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를

발급받습니다.

3.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 보청기 구매일로부터 한 달 후에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비인후과에 방문해 음장검사를 실시하는데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보청기를 통한 청력 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비인후과 방문 시에 보청기 구매 세금계산서, 보조 기기 처방전, 보조 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를 지참해가며

검사 후에는 보조 기기 검수확인서와 음장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4.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 지급받은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 제출 서류 - 보조 기기 급여비 청구서, 보청기 구매 세금계산서, 보조 기기 처방전, 구매 보청기 바코드 부착 사진,

음장검사 결과 관련 서류, 보조 기기 검수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통장 사본,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5. 후기 적합 관리 비용 청구

※ 보청기 구입날짜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시점부터 1년에 1번씩 최대 4회에 걸쳐 후기 적합 관리 비용을 청구합니다.

※ 제출 서류 - 보청기 적합 관리 급여 청구서, 보청기 적합 관리 확인서, 통장 사본

다시한번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청각장애등급'을 받아야만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그럼, 어떤 과정으로 받을 수 있는지 절차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 장애등급은 장애정도에 따라 2급 ~ 6급으로 구분되는데요.

어떤 급수에 관계없이 장애등급만 받으시면 국가보조금 지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 절차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청각장애 진단이 가능한 이비인후과(방문 전 가능한지 전화 필수)에서 장애진단을 받는다.

2. 장애진단을 받은 이비인후과나 다른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받는다.

3. 보장구 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주민센터에 제출한다.

4. 공단 또는 주민센터에서 급여결정 결과를 통보해 준다.

5. 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판매업자에게서 보청기를 구입한다.

6. 보장구 처방전을 받은 이비인후과에 가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받는다.

7. 건강보험공단에 구입비용 지급 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구입 영수증, 통장사본을 제출한다.

-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주민센터에 제출한다.

8. 공단 또는 주민센터에서는 서류를 검토 후 7일 이내에 본인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그러면 지원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금액]

유형 : 보청기

용도 :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기준액 : 1,310,000원

내구연한 : 5년

* 건강보험지원 금액 또는 실제 구매가격 중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해당 금액의 90%까지 지원하며,

차상위 대상자는 100% 지원한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일반 의료보험 대상자는 본인이 10%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 117만 9천원을 지원해 주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31만원 전액 지원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매 5년마다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15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양쪽 귀 보청기 지원금을 모두 제공합니다.

청각장애로 판정이 된 만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131만원이 아닌 262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 및 수령방법,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 정책이다 보니 매년 조금씩 개정이 되고 있지만 큰 틀은 앞서 설명한 내용을 기준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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