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 신청을 12월 27일(오전 9시) 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영업시간 제한 약 70만 소상공인을 시작으로 지급을 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급 시기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21년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자를 낸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증빙 없이 즉시 지원이 됩니다. 또한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구분 | 대상 | 매출감소 기준 |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조치(12.18~)를 받은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일반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여행업, 숙박업 등)은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200만개사)은 내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그 외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 지급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12.27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1.6일~) |
영업시간 제한 시설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2월 초~)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6차 지급(2월 초~)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에서 27일 오전 9시 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7일 | 28일 | 29일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 구분없이 |
해당일에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
같이알면 좋은 정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