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2차 코로나 지원금 중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새희망자금이 9월2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집합금지업종(아예 문을 닫게한)은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오후9시 영업종료)은 150만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업종은 소상공인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를 포괄한 개념입니다.

대부분 소상공인? 하면 개인사업자만 해당할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업종별로 일정매출액 이하, 상시 근로자수 일정인원 이하면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소상공인으로 통칭합니다.

즉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면 법인사업자도 소상공인이므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새희망자금을 받을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것은 일정업종은 제외합니다. 의사등 전문직 직종은 일단 제외,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등도 제외됩니다.

아래 참고 표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이번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집합금지업종(영업중지)은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영업시간제한)은 150만원으로 차등지급하고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9.23~24일간 기관에서 가진 정보를 토대로 미리 지급대상자 문자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www.새희망자금.kr 싸이트에서 간단하게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서버가 폭주로 인해 다운될수 있으니 짝홀제로 신청을 받네요

 

9.23~24일간 문자로 연락을 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업종은 19년도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 매출(평균)이 감소한 경우 지원

일반업종도 무조건 다 준다고 보시면 안됩니다.

19년 매출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0년 상반기(1월~6월)매출액 평균 월매출이 19년 12달 동안의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해야 지원대상입니다.

20년 1월~5월 창업한 경우는 6~8월 3개월 매출을 1년으로 환산(*4)한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8월 매출이 6~7월 평균매출보다 감소한 곳은 지원됩니다.

단순하게 봐도 6월 이후 창업한 경우는 코로나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원 대상이 아닌겁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