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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요약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접수를 6월 30일 부터 시작합니다.

 

아래에서 신청대상과 방법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으로 사업체 94만곳에 3조 5000억원이 지급됩니다. 신속보상 대상자(84만곳)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곳은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30일부터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22년 1월 1일 부터 3월 31일 (22년 1분기) 해당 기간 중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내인원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매출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기업(연매출 30억원 이하)가 대상 입니다. 해당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영업시간제한,
    시설내인원제한
    업종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동전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파티룸, 일반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이·미용시설, 키즈카페, 직접판매홍보관, 뮤비방, 동전노래뮤비방, DVD방,
    마사지·안마소, 편의점(휴게음식점), 편의점(자유업)

    손실보상금 지급금액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으며, 상한액은 최대 1억원 입니다.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100%)로 손실보상금이 산정되며, 하한액 100만원 대상 사업체는 32만 4000여곳, 100만~500만 이하는 19만여곳, 500만원 이상은 10만 8000여곳 등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약 1000여곳 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과 현장접수로 나뉘어 신청을 받으며, 신속보상 대상과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대상과는 신청일이 서로 상이 하기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각 해당 신청 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신속보상 

    [온라인신청]

    · 6.30.(목)~ ※ 6.30.(목)~ 7.9.(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시행

    · 7.10.(일)부터 전체 신청 가능

    [현장접수]

    · 7.11.(월)~ ※7.11.(월)~7.22.(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시행

    · 7.25.(월)부터 전체 신청 가능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속보상 대상 외 사업자(확인요청)및 신속보상 보상금 부동의 사업자(확인보상)의 경우

    [온라인신청]

    · 7.5.(화)~ ※ 7.5.(화)~7.9.(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시행,

    · 7.10.(일)부터 전체 신청 가능

    [현장접수]

    · 7.11.(월)~ ※7.11.(월)~7.22.(금) 홀짝제 시행

    · 7.25.(월)부터 전체 신청 가능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손실보상 이의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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