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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현행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한달 연장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10월 1일 부터 시작되는데요, 실업급여 지급 대상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된 사람의 경우에는 50세 미만이면 240일 간,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금액도 높아지는데요 현행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10% 늘어난 6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체 실업자수는 약 109명이며, 현재는 11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2019년 7월 기준) 올해 초보다는 조금 낮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높은 실업자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해 활동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실직으로 발생한 생계불안등과 같은 위험요소를 조금이나마 없애고 재취업 하는데에 있어 도움이되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 납부의 대가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에대한 인정과 재취업에 대한 활동을 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고,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해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게 되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게 유리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상세설명

실업급여 조건

하단에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하단의 지급액 산정 기준이 2019년 10월 1일 부로 인상 및 지급기간이 확대 되었습니다. 표로 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중요한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었으며, 2.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 하지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현행 하안액(60,12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며, 3.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 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이 변경된 주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하고,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

2.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등록 신청

3.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실업급여 Q&A

 


실직 후 이러한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일절 소득활동(알바포함)을 해서는 안되고, 부득이 하게 발생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꼭 고지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이러한 사실이 적발 될 경우 실업급여를 다시 반납해야 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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