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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 후 계획 설명회를 열면서, 하나의 앱으로 타 은행 계좌에서 출금과 이체가 가능한 오픈뱅킹이 오늘 30일 부터 시범 가동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사실상 24시간 운영되는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거래 면에서 높아진 편의성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편의성을 높인 오픈뱅킹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BNK부산, 제주, 전북, BNK경남 등 10개의 은행에서 오픈뱅킹 고객 시범 서비스가 시작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은행(산업, 제일, 한국씨티, 수협, 대구, 광주, 케이뱅크, 한국카카오)는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8곳 은행사 모두 30일 부터 이체와 조회등을 위한 정보 제공 역활을 하며,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 오는 12월 18일 부터 이루어진다고합니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 인데요, 한군데의 은행 앱에서 자신의 모든 거래 은행 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고 쉽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그동안 A은행 앱을 사용한 금융소비자가 B은행 계좌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B은행 앱을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A은행 앱만으로도 B은행 계좌에서의 자금 출금과 이체 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출금과 조회(잔액, 거래내역, 송금인 정보등)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출과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이 이용 대상인지라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 입금은 제한이 되는데요, 앞으로 전산개발을 통해 가상계좌 입금 제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은행들이 이용 고객에게 내놓은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으며, 추가 금리 제공, 예금 적금 상품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 합니다. 또, 모바일 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은행 점포를 방문ㅁ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면 거래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대면 거래는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되는 12월 18일 부터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오픈뱅킹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운영되며, 금융결제망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10분으로(은행 20분) 단축해서 오전 12시 5분 부터 오후 11시55분 까지 가동이 됩니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데요,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의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1 수준으로 낮췄으며, 이에따라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원)은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은 20~40원으로 각각 내려 간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 위주인 오픈뱅킹 참가 금융회사를 내년부터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그리고 우체국등 제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안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도 힘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픈뱅킹 서비스가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이 된다면 금융 고객들이 정말 쉽고 빠르게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참 기대가 됩니다!!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해킹등과 같은 보안에도 지금 보다는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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