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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
■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근로·소득) 25%이상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6억원 미만의 가구 중 최근('20.7~신청월) 근로·사업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대비 감소비율 25% 감소된 가구 비교기간 : 2019년 월평균소득, 2019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2020년 1~6월 평균소득 중 한가지 선택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6억원 미만의 가구 중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
1. 가구구성 : ‘20.9.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동거인 포함)
- 동거인(99코드)의 경우 신청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 2020.9.9. 기준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가구원에서 제외
- 주민등록상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30세 미만 미혼자녀는 포함가능(가족관계등록부 증명)
2.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75% |
1,318,000 |
2,244,000 |
2,903,000 |
3,562,000 |
4,221,000 |
4,880,000 |
3. 재산 기준 : 서울특별시(대도시) 6억원
※ 금융재산 및 부채 미적용
4. 제외대상 가구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중소기업벤처부)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구직급여,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기사)(고용노동부),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 등
■ 신청 방법 및 결정
1. 온라인신청, 현장 신청
온라인 |
현장 방문 |
세대주만 신청 가능 (휴대전화 본인 인증) |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10.12.~10.30. |
10.19.~10.30. |
복지로(http://bokjiro.go.kr)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거주지 주민센터 |
2.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요일제 운영
[주말 온라인만 가능]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1,6 |
2,7 |
3,8 |
4,9 |
5,0 |
홀수 (온라인) |
짝수 (온라인) |
3. 지원 금액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지원금액 |
400,000원 |
600,000원 |
800,000원 |
1,000,000원 |
■ 제출 서류
대 상 자 |
제출 서류(택1) |
근로 소득자(상시,일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장, 국세청 발행) ② [서식3]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 ㉠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 중 서류 택1
|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서식4]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 ㉠ 휴·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 통장 사본 ㉠~㉣ 중 서류 택1 |
○ 미등록 사업자(영세 노점상 등) |
·[서식4] 소득(매출)감소신고서+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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