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

 

■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근로·소득) 25%이상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6억원 미만의 가구 중 최근('20.7~신청월) 근로·사업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대비 감소비율 25% 감소된 가구

비교기간 : 2019년 월평균소득, 2019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2020년 1~6월 평균소득 중 한가지 선택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6억원 미만의 가구 중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1. 가구구성 : ‘20.9.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동거인 포함)

- 동거인(99코드)의 경우 신청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 2020.9.9. 기준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가구원에서 제외

- 주민등록상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30세 미만 미혼자녀는 포함가능(가족관계등록부 증명)

2.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3. 재산 기준 : 서울특별시(대도시) 6억원

※ 금융재산 및 부채 미적용

4. 제외대상 가구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중소기업벤처부)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구직급여,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기사)(고용노동부),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 등

 

 

■ 신청 방법 및 결정

1. 온라인신청, 현장 신청

온라인

현장 방문

세대주만 신청 가능

(휴대전화 본인 인증)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10.12.~10.30.

10.19.~10.30.

복지로(http://bokjiro.go.kr)

모바일접속(m.bokjiro.go.kr)

거주지 주민센터

 

2.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요일제 운영

[주말 온라인만 가능]

1,6

2,7

3,8

4,9

5,0

홀수

(온라인)

짝수

(온라인)

 

3. 지원 금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

지원금액

400,000원

600,000원

800,000원

1,000,000원

 

■ 제출 서류

대 상 자

제출 서류(택1)

근로 소득자(상시,일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장, 국세청 발행)

② [서식3]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 ㉠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 중 서류 택1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서식4]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 ㉠ 휴·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 통장 사본 ㉠~㉣ 중 서류 택1

○ 미등록 사업자(영세 노점상 등)

·[서식4] 소득(매출)감소신고서+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복지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신청 따라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