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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 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승준이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15년도 9월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과 2심은 국민정서를 감안해 청구를 기각되었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재외공관장이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번의 파기환송심 승소로 유승준이 재외동포비자를 통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LA 총영사관이 재상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승준은 지난 02년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에 병역 기피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바른생활 청년이라는 이미지로 큰 인기를 얻은 유승준은 이로인해 국민적인 공분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으며, 그 이후 유승준은 17년 간 입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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