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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로 퇴직한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100억원의 재원을 확보, 저소득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생계비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임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퇴직한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2.5%로 최대 1,000만원 까지 받을수 있으며 임금체불 신고 후 체당금 받기 전이라도 임금체불 생계비를 받은 후 체당금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생계비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로 근로복지 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인 세상 입니다.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국가제도는 꼭 잘 알아보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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