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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나 중고를 구매 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취등록세도 있고 공채할인도 있고 개별소비세,

교육세등등 다양한 자동차 세금에 대한 궁금증과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지에 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차 구매 시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들과 함께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와

자동차 세금표를 통해 차량 구매 시에 비용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일단 차량을 구매하시게 되면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바도 자동차 취등록세인데요.

쉬운 이해를 위해 제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라는 용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취등록세 라는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차량 구매 시에 기본적으로

납부 해야 하는의무 세금이 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취득세의 경우에는 신차를 구매하든

중고를 구매하든 어떤 방식으로도 차량을 구매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취득세는 땅이나 건물, 자동차, 비행기, 배등을

구매하여 내 자산이 취득한 물건에 대해 관련

소재지에 납부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세로 분류가 되며 지방세로

분류가 되어 있으며 이 비용은 관련 지역의 도로

정비등의 용도로 사용이 되는 목적세입니다.

즉 차량을 구매하면 자산 취득의 이유로 각 지방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자동차 운행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되는 의무 세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등록세의 경우에는 차량 등록 시에

발생하게 되는 자동차 등록 세금이 되는 것이며

취득세와 함께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차종

취득세

등록세

경차

면제 (차량가 1,250만 미만)

승용차

5%

2%

승합차

(7~10인)

5%

2%

승합차

(11인승이상)

3%

2%

영업용

2%

2%

위와 같이 취등록세의 경우에는 경차는 1,250만

미만의 차량의 전액 면제이며 그 이상의 차량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4%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승용차는 7%, 승합차량 중

7~10인승은 7%이고 11인승이상은 5%이며

영업용은 경차 포함 모두 4%가 됩니다.

자동차 공급가액

일반적인 과세 대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물품의 가격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하는 방법은 차량의

공급가액 즉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은 순수한

차량 가격에서 정해진 취등록세 %를 곱해주면

바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 공급 가액이 2000만원의 차량이며

승용차 이고 영업용이 아니라고 하면

2,000만원 X 7% = 140만원이 바로

자동차 취등록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승합차 기준 11인승이상 차량을 구매하면

당연히 차량 공급가액 즉 부가세가 없는 금액에서

5%를 곱해 주면 취등록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취등록세는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납부를 진행해야만 차량을 인도 할 수가 있고

또한 차량 등록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

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차량 구매 시에 예산을 잘못 책정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시죠. 은행에서 모두 다 차량

비용을 해결 주지만 취등록세는 차량 구매자가

직접 납부 하셔야 하니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취등록세도 경차외에도 다자녀 가구에

한해 만 18세미만 자녀가 3명이상 일 때

취등록세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 혜택입니다.

작년까지는 그래도 7인승이상이면서 15인승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다자녀 가구 혜택을

통해 취등록세 전액 면제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부터는 최대 200만원까지만

취등록세 면제가 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취등록세의 1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참으로 아쉽네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마당에 3명이상 자녀가 있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애국자라고 봐도 무방할 거 같은데요.

취등록세 정도는 면제를 다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다 면제해 줘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여하튼 이렇게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취등록세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며 이는 꼭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중고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신차를 구매를 하셨을 때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인데요.

중고 차량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세율이 적용이 되지만 적용되는 방식이 신차와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차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정해지기 때문에 제공된 공급가액 즉

차량가에 대해 세율을 곱해 주기만 하면됩니다.

그렇지만 중고차량의 경우에는 판매가가 사람마다

년식마다 판매상에 따라 업체에 따라 모두 다들

수가 있기 때문에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중고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1. 자동차 구매 금액 X 세율

2. 기준 가액 X 세율

보시는 것과 같이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신 후에

취등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차량 구매할 때 지불한 자동차

매매 대금에 각 세율을 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세청에서 정한 차량의 기준가액에

세율을 곱해서 취등록세를 계산하는 방법

있으며 이는 이 두가지 중에 비싼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구매한 차량가는 1,000만원 이지만 국세청에서

정한 내 구매 차량의 기준 가액이 1,200만원

이라면 이는 1,200만원을 기준으로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만약 구매 대금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면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중고 물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준 가액을 정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가액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번 제가 직접 접속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기준 가액 확인 하기(국세청)

앞서 설명드린 중고 자동차의 취등록세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내 차량에 대한 기준 가액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취등록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구매한 차량의 기준 가액에 비해 더

비싸게 구매를 했거나 또는 구매 대금보다 더 비싼

기준 가액인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준 가액이라는 것은 국세청에서 정한 차량의

연식에 따른 예상 가액이기 때문에 실제 차량

상태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즉 차량의 연식은 동일하지만 차량의 컨디션에

따라 기준가액보다 비쌀 수도 싸게 판매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기준 가액은 보험료 책정을 할 때도

적용이 되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자동차 기준 가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를 검색하여 접속을 하셔야 하니

간단히 네이버에서 국세청 홈텍스를 검색하여

나오는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이렇게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여러가지 복잡하게 많은 내용들이 있죠.

직장인분들 이시라면 1년에 한번 정도 연말정산

때문에 접속해 보신적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위 화면이 보이면 왼쪽 상단의 조회, 발급을

클릭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세금관련 된 사이트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이네요.

아 그리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기준 가액을 확인

하는 것은 공인인증서나 또는 다른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볍게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어서 상당히 제 마음

에도 쏙 듭니다. 아니면 공인인증서 접속하고

보안 프로그램 깔고 해야 되는 데 말이죠.

여하튼 이렇게 화면이 보이면 왼쪽 보라색 란에

있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메뉴바 아래에 있는

승용차 가액조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승용차 가액조회를 클릭 하시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자동차명(제작사명)과

형식번호를 입력하는 공란이 나타납니다.

자동차 기준가액 조회를 자세히 하시기 위해선

자동차명을 정확히 눌러 주시면 되고 형식번호도

입력해 주시면 더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른 쪽에 있는 형식 번호를 입력하는 란에는

자동차 등록증에 자세히 나와 있는 형식 번호를

입력하시게 되면 내가 조회 하고 싶은 차량의

조회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다들 있으시니 형식번호

정도는 확인 하신 다음 검색을 하시면 더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동차 등록증이 다른 곳에 있거나 하시면

간단히 자동차명만 입력을 하셔도 쉽게 조회가

가능하지만 찾아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랜저 하나만 입력을 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를 하게 되면 관련 차량들이

모두 나오게 되니 찾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형식 번호를 확인 후에 검색하시는 것이

더욱 더 빠르고 쉬울 듯 합니다.

이렇게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내가 구매할

차량의 기준 가액을 확인 하신 후에 내가 구매한

차량 대금 중 비싼 금액에 대한 취등록세를 납부

하시게 되는 것이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중고 차량과 신차의 차이점은 공급가액이나

기준 가액이냐 또는 차량 구매 대금에 따라 달라

지는 것이니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세금표 및 차량 구매 비용

 

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취등록세와

함께 공채할인 개별소비세, 교육세등을 사전

납부하여야 차량 등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차량가의 5%이며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를 납부하셔야 하며

개소세는 올해 연말까지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5%에서 3.5%로 인하가 되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덩달아 인하가 되기

때문에 대략 2%정도의 인하율을 보입니다.

차량 구매 계획이신 분들은 올해 12월말전에

신차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소세외도 공채매입을 해야 하는데요.

차량 구매시에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보통 오랫동안 수익률이 낮은 공채를

매입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 보다 구매하자마자

바로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공채할인

이라는 비용이 발생을 하며 이는 각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판매를 합니다.

공채매입 비율은 지역마다 모두 다르며 차량가에

4~12%정도되며 이렇게 매입한 공채를 대략

10%정도의 금액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이

바로 공채 할인이라는 것이 됩니다.

즉 서울 기준 12%라면 1000만원짜리 차량의

12%인 120만원의 공채를 구매한 후에 매일

다른 시세에 맞춰 은행 또는 증권사에다가

나의 공채를 할인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세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정도

금액인 12만원 정도만 내가 내고 할인해서

팔아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영업사원들을 통해서 진행하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차량 등록 비용과 대리등록

비용등이 10만 내외로 납부하시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시고 나면 최종 나의 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차량 구매는 끝났지만 또 1년

마다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차종(CC)

자동차세

1000 이하

CC X 80원

1000~1600

CC X 140원

1600이상

CC X 200원

소형 화물

고정 28,500원

11인승이상

승합자동차

고정 65,000원

전기수소차

고정 130,000원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위와 같이 승용차는

CC에 따라서 80원에서 200원까지 적용을 하고

있으며 화물과 승합 전기수소차는 CC와 상관

없이 고정된 자동차세를 납부 합니다.

자동차세는 일년에 2번 납부를 하며 1월과

6월에 납부를 하시게 되면 연납 신청 시에는

비율에 따라 할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동차세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바로 지방교육세입니다. 책정 된 자동차세

금액에 3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에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자동차 세금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동차 세금표 기준은 cc별

자동차세와 함께 지방교육세 30%도 함께

계산하여 적용을 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해드린 자동차 세금표를

기준으로 계산하셔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실 때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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