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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오래 운행하다보면 언젠가는 정들었던 내차와 헤어져야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오래 운행하거나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어쩔수없이 자동차 폐차를 진행해야되기 때문이죠. 자동차를 구입했을 당시에도 신중하게 선택을 한것처럼 자동차 폐차를 진행할때도 몇가지 절차와 주의사항을 지켜주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정든 내차를 보낼때 조금이라도 잘 알고있어야 금전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으니 오늘은 폐차가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폐차 절차

폐차는 반드시 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관허 폐차장에서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폐차를 하기 전 가장 먼저 알아봐야할 부분은 바로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자(폐차사업장)를 찾는 것입니다. 만약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를 통해 폐차를 진행할경우 자동차 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과 책임보험 과태료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전국에 있는 관허 폐차장 정보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http://www.kadra.or.kr)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폐차 준비물

자동차 폐차를 진행할 사업장을 알아보셨다면 다음은 상담과 신청을해야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개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준비해야하며, 법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합니다.

말소등록

자동차 폐차를 진행하고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폐차인수 증명서를 꼭 발급받아야합니다. 말소등록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던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도난하거나 수출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등록되어있던 정보를 소멸시키는것을 뜻합니다. 말소등록을 해야 폐차를 한 뒤에 자동차세나 검사 의무등이 부과되지 않는데요, 만약 폐차를 하고 1개월 이내에도 관할 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폐차 후에는 말소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소등록은 본인이 직접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보통 관허 폐차장은 차주의 편의를 위해서 폐차부터 말소등록까지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폐차 보상금

많은 운전자 분들이 폐차를 할때 돈을 지불해야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오히려 폐차를 진행하면 차주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간혹 폐차를 진행하는 차주에게 폐차 비용을 지불하라는 업체들도 있으니 폐차장을 선택하기 전, 폐차비용과 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차 보상금의 경우에는 차량 고철 무게로 책정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고철 1kg 가격에 자동차 총 고철 무게를 곱한 값이 보상금으로 지불이 됩니다. 따라서 고철이 많이 포함된 차량이나 무겁고 커다란 차량일수록 높은 폐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겠죠? 폐차가격은 폐차장에 따라 상이하지만 보통 경차/소형차 40만 원대, 중형차 50만 원대, 대형차 50~60만 원대, LPG 차량 40만 원대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경유자동차의 경우에는 성분 특성상, 매연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차량일수록 매연을 더 많이 배출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렇게 배출된 매연은 대기오염으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가 그 공기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는 매연을 줄이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하루 빨리 폐차할 경우 3.5톤 이하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 최대 440만 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최대 770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별, 형식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신청 후 산정된 결과를 안내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예산 한도가 정해져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날짜와 예산한도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지차제 예산 한도가 끝났다면 올해 신청은 불가능하고 내년 신청기간을 기다려야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진행하는 국가사업이라서 지원금을 수령하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답니다. 조기폐차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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