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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월세 신고제 대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각 도의 시

 

위 지역에서 전세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의 종류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등의 준주택, 공장과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면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다만 고시원처럼 계약이 한 달을 넘지 않는 초단기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차

     

    신고기간

    내용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잔금을 치르는 날로 부터 30일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6월 1일 이후 새로 전월세 계약을 하거나 갱신할 때만 신고 하면 됩니다.

     

    갱신을 했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기존과 동일하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중 하나를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전월세 신고제 방법 알아보기

     

    전월세 신고제 방법 알아보기

    1. 전월세 신고제란? 정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만들어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임차인이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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