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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제도의 하나 입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기업 중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쁜 경영속에 정부지원사업의 정보를 찾아서 보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을 잘 활용한다면 기업주 입장에서 고정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래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아래는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입니다. 각 지역별로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기술력이나 사업성면에서는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등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 연간 30억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인증을 받으면 가점을 받습니다.
- 글로벌강소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
- 여성기업 확인제도
- 우수 물류기업
-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대상 및 지원분야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④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⑥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⑨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⑩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⑪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⑫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
지원내용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신청방법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바로가기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대상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해 지원됩니다.(1인창조기업포함)
- 창업기업지원자금 : 업력 5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재창업자금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 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기준금리)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7%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 없이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은 5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신청방법
자금소진시까지 수시(매월)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은 신청업체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긴급경영안정사업과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제외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긴급경영안정사업 :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
지원내용
긴급경영안정사업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제품 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시장개척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신청방법
자금소진시까지 수시(매월)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은 신청업체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중진공 지본(지)부 확인하기
사업전환자금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 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에게 지원이 됩니다.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 전환 진출업종 |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지원내용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서비스 제공, 안정성 평가, 사업장 건축자금, 임차보증금 등 시설자금과, 제품생산 비용, 경영비용 등 운전자금이 지원됩니다.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은 50억원)(운전자금 연간 5억원)
신청방법
자금소진시까지 수시(매월)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은 신청업체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내용이 많아서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신청하시라고 아래에 PDF 파일로 첨부 업로드 했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