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2021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 정책자금 직접대출, 대리대출 신청 및 심사 공통적용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융자대상 및 절차, 융자제한기업, 융자시기 등에 대하여 공통적용됩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합니다.

중점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지원안되는 기업 :

1.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2.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범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융자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기준으로 60억원 (수도권 제외 지방소재기업 70억)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의 경우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적용

- 사회적경제기업 등 정책지원 목적성이 높은 분야는 우대금리 적용가능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2%p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업체 중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 0.3%p

- 금리우대(고용, 수출)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중진공 수납기준)범위 이내 지원

융자방식

중진공에서 융자신청, 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융자 신청 접수는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하며, 당월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예약 및 자금상담이 필요

융자대상 결정 및 자금대출과 사후관리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 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용도외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융자제한기업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기업회생신청 청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목적외 사용으로 융자 제재조치 된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기준 이상의 우량기업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 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등

 

2021년 2월 자금 상담 접수가 곧 시작됩니다.

자금 활용 계획이 있으시다면, 조건 부합 여부와 자금 신청 접수 관련해서 미리 상담받고 준비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