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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내용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상담, 취업에 대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으로 복지연계까지 취업을 하기전 생계지원 및 취업지원을 도모해주는 제도로 한달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면서 작년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 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구직자 등의 취업취약계층 입니다.

     

    I유형(저소득층)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 이면서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II유형(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 18~34세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은 I,II 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이 별도 지원 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심층상담, 상호협의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I유형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6개월 x 5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II유형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일부 취업활동비용 지원

     

    신청방법

    1. 직접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work.go.kr/kua/index.do

    신청 하실 때 취업지원 신청서와 자격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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