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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16년도 부터 시작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 또는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적금처럼 납입하면 기업 기여금과 정부 지원금이 합해져 만기 시 실납입액의 5배의 금액을 받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청년들의 중소, 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면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인 만15~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입니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되고,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2년형 가입에 한해 허용됩니다.

또한 지원 기업 중 지식서비스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은 직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기존 가입자 21만명과 함께 지난해보다 3만 2000명 더 늘린 13만 2000명의 신규가입자를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총 34만 2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일부 제도를 개편시행하면서,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뿌리기업이란 주조, 금형, 용접 등의 뿌리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뿌리산업의 높은 이직률(6.9%, 2017년)과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해 우대 지원한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가입 신청기간을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했습니다.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늘렸으며, 특히 지난해까지 월 5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었던 근로자의 자격을 올해부터는 350만원으로 낮추면서 제한된 예산하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에게 집중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대상 중견기업도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모든 중견기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개선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당초의 사업 취지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처음 시행한 ‘직장 내 괴롭힘’을 재가입 가능 사유에 추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이에따라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직하지 못했던 그 동안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을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데요, 이는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해당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 만기를 다 채우면 144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15∼39세)이고, 여기서 일반 노동시장이란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이며,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을 의미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근로와 더불어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과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해당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서 3년동안 근로활동도 지속하고, 교육이수와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면 비로소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저축계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정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근로자가 5년 동안 최소 월 12만원에 사업주는 월 20만원 적립하고 정부가 적립기간 첫 3년간 1080만원을 공동 적립하는 방식으로, 5년 만기 재직 후에는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인 3000만원 이상(+연복리)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 15∼39세 생계급여수급 청년이 대상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 저축액 없이 근로 및 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청년자산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니, 자격요건과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 더 많은 혜택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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