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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 기간

청년저축계좌는 청년근로자의 자립과 안정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3년간 10만원 저축하면(360만원), 월 30만원 매칭지원(1,080만원) 즉, 3년간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뒤에 1,440만원 받는 제도! 입니다.

차상위 청년의 재정자립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그리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큰 사업인만큼 가입 조건유지 조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조건에 해당하다고 100% 지급하는건 아니고, 신청자가 많을 포스팅 하단에 있는 심사기준표에 따라 점수화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 및 가입/유지조건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가입조건

1. 중위소득의 50% 이하

2.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3. 현재 근로활동중인 청년(3개월)

먼저 가장 큰 허들인 소득기준입니다. 만약 1인가구일 경우 중위소득인 약 175만원의 1/2인 88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당시의 소득인정금액이죠.

두번째로, 15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이면서 근로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당시 3개월 전부터 근로를 하고 있어야되며,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이더라도, 근로기록이 있다면 당연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등 근로소득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 계약서나, 급여이체내역 등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소득으로 인정이 되므로 꼭, 지자체(주민센터)에 확인해보세요 ~

단, 국가 재정지원 일자리, 대학교 근로장학생 등의 경우 예외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유지조건

1. 10만원씩 저축하기

2. 국가공인자격증 1개 취득(3년간)

3. 교육받기(연1회, 총 3회)

청년저축계좌의 가장 큰 목적은 청년들의 재정자립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유지조건이 붙는데 기본적으로 10만원씩 매월 20일 저축을 해야되고, 기간동안 근로를 지속해야됩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에서 인정하는 공인자격증을 1개이상 취득해야 되는데, 자격증 종류와 난이도는 정말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취득 가능하실겁니다 :)

만약 유지조건에 미달되면 즉시 해지되고, 해지시점까지 지원된 금액까지만 지급되고 그 후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의

주민센터 방문

 

신청한다고 다 주는건 아닙니다 시군구에서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자격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자립 및 자활의 의지 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결정한다고 하네요

아래 심사기준표에 따라

점수화 해서 지급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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